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판단이 누락된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표현대리책임의 성립여부
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G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의 매매 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는바, 원고는 위 위임장을 신뢰하고 피고 C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C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9. 11. 9.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매매권한 등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토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서 피고 C가 G에게 매매를 위임한 토지가 아니고 이는 이 사건 위임장의 기재내용만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점, 원고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사이에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위임장만을 만연히 신뢰한 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나아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B에게 2009. 10.경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