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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나28378
매매예약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E, F,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가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가 피고, E, 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D가 위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피고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E, F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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