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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나32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2011. 10. 19.자 위임장을 제공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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