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310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을 “서울 강남구 B 대 123㎡는 1978. 7. 15. 서울 강남구 C 대 496㎡로부터 분할되었고, 1988.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B 대 123㎡로 변경되었다가, 1998. 8. 31. 지목 변경으로 서울 서초구 B 도로 12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되었다.”로 고치고, 제2의 나항 부분 판단에 ‘전 소유자 H가 장기간 이 사건 도로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요구를 한 바 없다는 점이나 이 사건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도로로 개설된 토지들 중 유독 이 토지에 관하여는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의 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아도 H가 이 사건 도로의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