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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135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7. 5. 서울 광진구 B 도로 94.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1978.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여 오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건설교통부는 1969. 10. 1.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인근 토지 2,743,814㎡에 관하여 서울시 C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공고하였다

(건설부 공고 D). 서울시는 1970. 12. 2.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고(서울시 공고 E), 1974. 2.경 환지확정 처분이 있었다.

서울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9. 1. 26. ~ 1979. 3. 3.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당초 서울 강동구 F 전 399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F 토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여러 필지로 분필합필의 과정을 거쳤다.

원고는 1978년경 ‘서울 광진구 G 토지 103평’ 및 ‘H 토지 101평’을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8.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들은 결국 1978. 7. 19. ① 서울 광진구 G 대 205.6㎡, ② H 대 175.2㎡, ③ I 대 200.7㎡(이하 각각 ‘이 사건 G 토지’, ‘이 사건 H 토지’, ‘이 사건 I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주변 토지들’이라 한다), ④ 이 사건 도로로 각 분할등기가 되었다

(1979. 5. 23. 면적단위환산). 마.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하고, 1978. 11. 23. 이 사건 G 토지를 J에게, 이 사건 H 토지를 K에게, 이 사건 I 토지를 L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 사건 주변 토지들은 1979. 5. 23. 위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H I B

바. 이 사건 도로는 길고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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