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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투자 해라.

제 4 이동통신 관련 주식이 곧 나온다.

지인인 기무부대 출신 F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석산을 담보로 매입한 주식이 6만 주가 있는데 주식의 액면 가는 주당 5,000원이지만 제 4 이동통신이 출범하면 곧바로 상장하여 10 배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매입한 가격 그대로 주당 5,000원에 매입을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업을 할 법인인 주식회사 G이 설립되지 않아 위 주식은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발행 후에도 위 주식은 상장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 인은 위 주식 매입자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이동통신 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날 동대구 역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9. 2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000만 원을, 2011. 10. 28.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주식 양도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발기인 투자 확약서, 컨소시엄 참여 계약서, 출자 확약서( 증거 목록 순번 6)

1. 각 계좌 내역, 수표 거래 내역( 증거기록 47, 48, 62, 18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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