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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35세)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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