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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1:30경 울산 남구 C 노래방 5번 방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얼굴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다소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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