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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32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13. 03:00 경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건물 지하 1 층 F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 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불상의 판돈을 걸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추송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서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 C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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