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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이 가장 주된 것인데, 피고인은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번복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실시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필로폰 교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근거로 추궁하자,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 맞는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대질을 하게 되자 심적 부담으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C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필로폰을 사러 서면으로 가야하니 차비로 3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필로폰 가격 40만 원에 차비 3만 원을 더하여 43만 원을 주었다는 등 그 내용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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