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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193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1. 판시 전과’에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사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단99), 판결사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노596), 판결사본(대법원 2016도2537)'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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