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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515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1. 판시 전과’에 '사건검색 화면, 판결사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471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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