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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201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 제3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미싱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들을 제공받은 후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모바일 쿠폰 등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일정액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이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8월, 제3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당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몰수 상대방이 어느 피고인인지 특정하여 몰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는 피고인 B이 소유소지하고 있던 것을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이고, 증 제24 내지 49호는 피고인 A이 소유소지하고 있던 것을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증 제1 내지 23호는 피고인 B로부터, 증 제24 내지 49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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