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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4, 15호를 몰수하였는데,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증 제1 내지 6호를 제외한 증 제14, 15호 압수물들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를 삭제하고, 범죄사실 제10, 11행에 기재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를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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