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D(E생, 주소 : 용인시 기흥구 F)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A(이후 A의 행정구역 명칭이 I으로 변경되었다)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나. 용인시 A 마을주민들은 1969. 12. 18.경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G 전 1,642㎡에 관하여 마을지명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용인시 기흥구 G 전 1,642㎡은 2012. 12. 27.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2.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6.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동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3. 1. 7.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1.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앤지 명의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6호증,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총유재산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전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결의를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