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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0876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별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배분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용인시 기흥구 V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용인시 B리(B리의 행정구역 명칭은 V동 W통 V동에는 W~X통이 설치되어 있다. 으로 변경되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B리’로 표시한다) 주민이면 누구나 구성원이 되고 향후 주민의 이동 등에 의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나. 용인시 B리 마을 주민들은 1969. 12. 18.경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Y 전 1,642㎡에 관하여 마을 지명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12. 27. Y 전 821㎡와 Z 전 82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21. AA에게 위 Y 전 821㎡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 16. 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3. 1. 7. AB에게 위 Z 전 821㎡를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 11.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2. 6. 1. W통장으로 임명된 AC에 의하여 소집된 2012. 6. 16.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이 각 매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2. 12. 26.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매각대금 분배방법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AC에 의하여 소집된 2013. 11. 30.자 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 등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 I 등이 피고와 AA, AB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임시총회 및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이 법원 2013가합3661 사건에서 2014. 9. 4. 주위적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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