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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10495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C 토지의 근저당권자이자 용인시 기흥구 D, E 토지의 공동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4. 4. 22. 위 C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위 D, E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각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위 경매사건들은 하나로 병합되었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원고와 I은 2014. 9. 19. ① 원고가 I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I은 위 돈을 양수자금에 보태어 J유한회사(이하 ‘J’라고 한다)가 채권자인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하는 11억 1,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② I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원고에게 위 투자금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합계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I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J는 2014. 11. 3. F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 및 공동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I은 2014. 11. 3. K 명의로 J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 및 공동근저당권 이전받았다.

마. I과 피고는 I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각결정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2015. 2.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8. 2. 12. 이 사건 토지를 L에게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3. 5.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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