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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6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축주명의변경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년경부터 2010년까지 원고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면서, 원고 교회의 운영, 교회 재산의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1994. 11. 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1. 2. 접수 제55166호로 1994.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그 매매대금은 피고와 원고 교회의 목사였던 D이 각 1/2씩 부담하였다.

다. 2011년 6월경 피고 명의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2. 5.경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완성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2. 7. 10. 접수 제7282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법인 사단인 원고 교회가 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5. 29. 총 재적 인원 421명 중 302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찬성 270명, 반대 3명, 기권 29명으로 위 안건이 가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공동의회가 소제기 후 소제기를 위한 결의를 함으로써 종래 결의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소의 제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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