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071212
판결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종교단체(통합) 교단(이하 ‘통합교단’이라 한다

)의 최고 치리회로서 그 산하에 있는 노회 및 당회에서 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통합교단의 헌법(이하 ‘교단헌법’이라 한다

)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다.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피고 산하 D노회 소속 교회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E, F, G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이며, H은 2010. 10.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시무하던 사람이다.

나. 별지 판결 목록 기재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의 경과 1) 별지 판결 목록 제3, 6항 기재 판결의 선고 등 가) 이 사건 교회는 2010. 3.경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H은 그 무렵 위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H은 이 사건 교회의 2010. 8. 29.자 당회 결의를 거친 후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이하 ‘이 사건 청빙결의’라 한다)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은 2013. 8. 28.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빙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97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7. 24. H이 이 사건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청빙결의가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교회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382호)하였으나 2015. 6.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교회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222746호)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를 거쳐 위임목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