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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5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22:5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119 구급 차로 이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며 의사인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병원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E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다른 의료 종사자들의 응급 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와 손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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