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19. 00:1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공원에서, 피해자 E(여, 55세), F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 혼자 나오자, 피해자에게 F은 어디 갔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고 그 옆 잔디밭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 F 등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을 집적거려 F이 피고인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0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F에게 그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여, 41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일어나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의를 잡고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6. 26. 23:25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공원에서 피해자 I(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F의 몸을 만진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 9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