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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6 2017나1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다.

항의 2~3행 “J로부터 2억 2,25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2009. 3.경 고모인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담하면, 피고가 등기비용과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개발한 후 매각하고, 피고가 투입한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후 매수자금과 이익금의 1/2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9. 3. 11.부터 2013. 5. 3.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4억 5,000만 원으로 대구 달성군 F 및 G 임야 2필지를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3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2013. 7.경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피고가 투입한 취득 및 개발비용 7,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2억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올렸고, 9,000만 원에 매수한 대구 달성군 H 임야(원고는 제1심에서는 위 임야의 매수대금이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매수대금이 9,000만 원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당심에서 제출한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참조) 및 2,300만 원에 매수한 I 임야 2필지는 여전히 위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3) 위 4필지 임야의 취득 및 개발에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중 2억 2,589만 원만을 반환하였고, 위 F 및 G 임야 2필지의 매매차익 중 절반을 분배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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