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11.14 2011노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M 임야 7,7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도 위임을 받고, 2009. 6. 11.경 G이 이 사건 임야 중 7,722분의 4,556.7 지분을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임야가 H문중(이하 ‘H문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G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인 G의 횡령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13.경 G이 H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대구 달성군 I 대 15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1588분의 699.5 지분을 아들 J 등과 공모하여 임의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한 일로 2009. 5. 19.경 증거기록 중 ‘통화내역’에 의하면 2009. 5. 16.의 오기로 보인다.

문중원인 K으로부터 전화로 문중 토지를 중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문중 토지의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문중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고 G과 함께 횡령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G 명의로 되어 있는 대구 달성군 L 일대 토지가 사실은 위 문중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