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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6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회계를 포함하여 모든 자금회계 관리업무, 학사행정 업무 등을 총괄지휘하고 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O ‘D대학교 설립자 E 등 재단 및 학교 고위관계자들이 2년제 예술학교가 정규 전문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공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 중’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는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D대학교의 교비회계자금으로 위 E 등의 로비혐의 등 검찰수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9. 서울 F에 있는 D대학교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G의 변호사 H과 D대학교의 전공대학 인가과정 로비혐의 등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자문계약한 후 2012. 3. 14.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대학교 교비 5,500만 원을 변호사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교비 2억 7,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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