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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9 2014가합3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685,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성산업개발(이하 ‘피고 일성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철구조물 설치업 및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재욱강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재욱강업’이라 한다)는 제관, 철강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일성산업개발과 사이에 2014. 3. 5. 피고 일성산업개발에게 철강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세부제1조 (물량/단가) 제3조(납기) 계약조건에 문제가 없을시 수급인(원고)은 자재 납품을 계약 후 확정발주일자 기준 30일 이내 하도록 하며, 도급인(피고 일성산업개발)은 제품 생산완료 후 최대 7일 이내 수령하도록 한다. 단, 최초 납품일자는 상황에 따라 양사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제4조(물품대금 지급조건) 물품대금은 수급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조건이며, 물품대금 지급방식은 계약시 계약금 30,000,000원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납품 당월 마감하여 익월 말일 현금 지급조건으로 한다. 단, 계약금은 최종 지급될 물품대금에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재욱강업은 2014. 3. 5.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피고 일성산업개발의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4. 4. 9.까지 피고 일성산업개발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철강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 A의 채무인수 약정 피고 A는 2014. 6. 18. "피고 일성산업개발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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