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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13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68,262원 및 그 중 72,871,117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45...

이유

1. 인정사실

가. 철강도소매업을 하는 원고 및 주식회사 하나철강, 주식회사 에이치앤스틸(이하 ‘하나철강, 에이치앤스틸’이라 한다)은 2014. 9.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1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가 철강재를 분할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급된 물품의 대금지불은 출고된 물품을 당월 말일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현금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①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최고하지 않더라도 변제기한이 자동 상실되며, 이후 연 2할의 지연이자가 물품대금에 가산되고, ② 피고들이 채권자 D, 채무자 E 간 의정부지방법원 2012차전7403호 양수금청구 사건의 채무금 중 3,000,000원을 보증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및 하나철강, 에이치앤스틸은 피고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2014. 12. 3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12,937,075원(= 원고의 외상매출금 72,871,117원 하나철강의 외상매출금 26,643,593원 에이치앤스틸의 외상매출금 13,422,365원)이다. 라.

하나철강, 에이치앤스틸은 2015. 1. 27. 원고에게 위 회사들이 피고 회사에 가지는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5. 1. 27.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양도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하나철강 : 30,840,730원 (외상매출금 26,643,593원 지연이자 1,197,137원 보증채권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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