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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683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 1 원심법원은 2020. 1. 29. 제 1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법원은 2018. 9. 19. 제 2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노 367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 노 5051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9 노 5051 사건은 대법원의 2020. 4. 17. 자 병합심리 결정 (2020 초기 245)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노 717)으로 이송되었다.

2) 환송 전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0. 7. 21.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노 717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의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의 의미 및 피고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파기 ㆍ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그 항소 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노 367 부분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로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같은 법원 2020 노 717 사건의 원심인 제 2 원심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 징역 6월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 2 원심법원은 2018. 7. 1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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