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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28 2016노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이 부분( 원심 판시 제 3의 죄) 과 원심 판시 제 1, 2의 각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 부분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 심법원에 환송하였고,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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