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 부엌칼 손잡이 1개(증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D(여, 가명)과 각자 교제하면서 서로 삼각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D과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부엌칼 2개(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의 부엌칼, 총길이 미상, 손잡이 13cm의 부엌칼)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206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건물 206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새끼야 문 열어, 너 오늘 나한테 죽어”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든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복도로 도망을 치다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칼 손잡이 (증제2호)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 회 찍고, 계속하여 부엌칼(증제1호)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끝 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가서 D에게 함께 가서 확인해 보자”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자, 다시 위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둘째 손가락이 칼에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및 수지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