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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15. 2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도우미가 중간에 룸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종업원 F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술값을 계산하지 않겠다며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B은 “시팔 놈아, 눈알을 빼버린다, 두개골을 부셔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룸에 있던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순경에게, 위 ‘E주점’ 업주 및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시팔 놈아, 맞장 뜨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조까 씹새끼야, 너 맘대로 해라, 내가 인천 토박이인데 어찌되나 보자, 씨발놈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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