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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6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5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1접시 등 2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제1항의 ‘E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코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2:3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는 ‘H모텔’ 705호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위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D(50세)을 손으로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제1항의 ‘E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25』 피고인은 2013. 10. 20. 23:25경 인천 중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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