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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2 2016고단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05: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된 후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H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옆 빈 공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동생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위 I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2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02:0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과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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