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2. 24. 21: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5. 00:01경 위 ‘E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2. 25. 00: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들 및 D, I 등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야, 니가 민중의 지팡이냐, 이 개새끼야, 야 민중의 곰팡이다,야 씹할 놈아, 불을 확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