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회장,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B는 2017. 4. 25.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인천 남동구 F건물를 3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도 사채로 모두 마련해 놓았다, 1억 원에 분양대행권한을 줄 테니 분양대행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 일은 거의 성사가 되었는데 사채업자를 상대로 한 접대비용이 필요해서 그런다, 2주일 내에 잔금 등 모든 지급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은 위 건물 관련 우선수익권자인 G과 우선수익권 및 시행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K, G의 각 진술기재
1. 약정서, 우선수익권 매매 및 양도계약서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7. 4. 3. G 운영의 ㈜L와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우선수익권 등을 대금 6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3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