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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6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4.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동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주택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광주 서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내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계약금 1억 7,000만 원을 2017. 3. 9.에, 1차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2017. 3. 31.에, 2차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2017. 6. 30.에, 잔금 10억 원을 2018. 6.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별지로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는데, 그 특약사항 제1항은 아래와 같다)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7. 3. 9. 계약금 1억 7,000만 원, 2017. 3. 31. 1차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별지

1. 매도인은 잔금지급일 안에 책임지고 모텔 세입자 및 점유자를 명도하기로 한다

(노래방 세입자 제외). 명도가 원활히 되지 않을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배액 상환하기로 하며, 명도 기일은 2017년 5월 31일까지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또한 매도자는 잔금일에 부동산의 세입자 및 점유자의 이주확인서(인간증명서 첨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억 원으로 증액하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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