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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9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과 E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4. 서울 송파구 C빌딩 303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 외 11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7억 6,000만 원에 대한 지급영수증을 제시하면서, “㈜D에서 남양주시 G 부지를 매입하여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건설하는데,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면 위 영화관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설령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과 중도금 7억 6,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 영수증은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H에게 부탁을 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위 사업부지 매매를 위한 계약금조차 지급할 수 없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영화관 분양대행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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