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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 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6. 00:05경 충북 청주시 계산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주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옮겨 타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뒷좌석으로 옮겨 탄 다음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연락을 했냐, 왜 연락을 했냐, 전 남친과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6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01:5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지인인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C에게 사건 경위를 문의하자 화가 나 위 H 등에게 “니들이 뭔데 간섭을 하느냐, 개새끼들, 시부랄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친 후 위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4. 02:1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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