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3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7. 2. 08:15경 청주시 흥덕구 C주점 앞길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옆 난간에 걸터앉은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13:34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동 G 사거리, 같은 구 H 주변, 충북 청원군 I 등을 거쳐 세종시 J 중학교 옆 지하 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7. 2. 11:06경 위 ‘I’에 이르러 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위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벌써 볼 것 다 봤는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 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L초등학교 쪽에서 서청주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잘 살피고 보행신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