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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66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그 때까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44,065,980원(65,000,000원 - 미시공 부분인 4, 5층 판넬공사 부분 13,340,000원 제외) x 85.3%, 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또한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요구로 원고가 추가 시공한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출입문 자동핸들 합계 9조의 시공비용은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제1심 판결 제4면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73,192원[= 50,521,084원(44,065,980원 900,000원 5,555,104원) 5,052,108원(부가가치세, 50,521,084원 x 0.1) -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원고는 그 밖에 제1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 측의 요청으로 발코니 난간 16개를 추가로 시공하였다며 그 공사비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요구로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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