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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4나176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2. 30. 800,000원, 2006. 2. 27. 700,000원, 같은 해

3. 24. 600,000원, 같은 해

4. 10. 1,000,000원, 같은 해

4. 25. 1,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100,000원(= 800,000원 7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곧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지연손해금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조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6003 판결 등 참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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