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133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2,807,894원 및 그 중 9,188,243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3회에 걸쳐 대출을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 대출만기일 대출금액(원) 약정이자율 연체이자율 연대보증 한도액(원) 1 2014. 10. 22. 2017. 10. 20. 30,000,000 연 11.9% 연 14.9% 39,000,000 2 2015. 10. 12. 2019. 10. 25. 63,000,000 연 9.9% 연 12.9% 81,900,000 3 2016. 2. 11. 2021. 2. 15. 47,000,000 연 8.9% 연 11.9% 61,100,000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상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9. 4. 14.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중 미변제 원금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순번 미변제 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9,188,243 3,619,651 12,807,894 2 23,221,799 12,049,303 35,271,102 3 6,570,330 1,008,965 7,579,2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7,894원 및 그 중 9,188,243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35,271,102원 및 그 중 23,221,799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8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7,579,295원 및 그 중 6,570,33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61,1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