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합551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선행소송의 경과 1) 공인회계사였던 D의 처인 C은 D이 사망하자 2012. 8. 20. D과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한 공인회계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D이 생전에 거래하던 거래처 및 사업권(이하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이라 한다

) 일체를 4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980호로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 그에 대한 회계장부 및 회계정보가 기록된 전자기록 일체의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 및 C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이 교부하였던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 그에 대한 회계장부 및 회계정보가 기록된 전자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 그리고 관련자료 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과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5. 12. 11. 위 각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7451 판결), 위 판결은 2015. 12.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 1) C은 2016. 6. 10. 피고에게 선행소송에 따른 재판상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은 양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