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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4가단4569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2011. 3. 17. 지에스아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는 경기도 남양주시 E 일대에 신축예정인 판매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공동사업약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1. 5. 10. 피고 C은 발행인 ‘C’,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기일 ‘2012. 5. 9.’, 지급받을 자 ‘A’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1. 9. 9.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에이치이아이 주식회사, 경기관리 주식회사(이하 위 세 개의 회사를 합하여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가 가지는 사업권 및 사업지분 전체를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위 양수도계약을 ‘C 및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등 간의 사업권 및 사업지분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그 양수대금에 관하여는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채무를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10. 28. 피고 C은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권 및 사업지분 일체를 양도대금을 사업수익의 20% 혹은 현금 2,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현대자원개발(주)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및 사업지분 양수도계약을 현대자원개발(주)와 체결하였고, 위 양수도계약에서 현대자원개발(주)는 피고 C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미 집행한 초기사업비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급방법은 현대자원개발(주)가 피고 C의 채권자인 지에스아이 주식회사 등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011. 11. 1. 현대자원개발(주)가 원고에게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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