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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2.18 2012가합5684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18.경 주식회사 레더스턴닝(이하 ‘레더스턴닝’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발행 주식 전부, 피고 소유의 재산 일체 등을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주식 및 사업권, 법인 재산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레더스턴닝을 칭한다). - 다 음 - 제1조(양도 목적물) 갑은 을에게 다음의 목적물을 양도한다.

① 갑 소유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와 법인 등록재산 일체 ② 갑 소유의 사업장 소유권 및 인ㆍ허가권, 사업권 ③ 상기 2항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위 사업장의 회계장부, 현장 관련 설계 도서목록 등 위 사업장의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 제2조(채권 채무 관계의 정리) 갑에게 부과된 체납세금, 사채, 갑이 제3자와의 사이에 기존에 체결한 계약관계로부터 부담하는 의무 일체 등은 갑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그 어떤 채무 및 이행의무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중소기업은행 대출부채 4억 8,000만 원은 책임지고 인수 승계한다). 제4조(양도양수대금)

가. 주식 양도양수대금

1. 총 발행주식의 대금을 액면가로 정한다.

2. 갑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에 명도하며 주식대금의 지급을 아래 사업권 및 법인재산 양도양수대금에 포함하기로 한다.

나. 사업권 및 법인재산 양도양수대금

1. 사업권 및 법인재산 양도양수대금은 10억 원으로 정한다.

2. 단, 위 대금 중, 1) 계약금 2,000만 원 2) 이상환 승계금 6,000만 원 3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3. 31.까지 을은 갑에게 지불하고 갑의 기업은행부채를 중도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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