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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98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인회계사였던 C의 처로서, C이 사망하자 2012. 8. 20. C과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한 공인회계사인 피고와 사이에 C이 생전에 거래하던 별지 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은 거래처 및 사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이라고 한다)를 480,000,000원에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을 받아 세무업무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수도 대가 등)

1. 총 양수도대가는 4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일에 계약금 50,000,000원, 2012. 10. 31. 이내 중도금 300,000,000원, 2013. 4. 30. 잔금 중 60,000,000원, 2013. 6. 30.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회계감사 건) 피고는 인계받는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감사수수료의 30%를 원고에게 매년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피고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에게 자동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13. 4. 30. 자동으로 해제되었거나 원고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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