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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9.21 2016가단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와 피고(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C) 사이에 2007. 3.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53,000,000원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제조: 부동산 명도는 2007. 3. 8. 명도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는 매매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별 약정사항:

1. 피고가 매매대금 완불시까지 원고의 근저당권 40,000,000원을 설정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완불시 2002. 5. 7. 제311호 농협 근저당권 13,000,000원은 원고가 갚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완불하기 전까지는 매매대금의 연 20%의 이자를 지불한다.

4.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원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명의 변경한다.

단,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연 20%의 배상액을 지불한다.

원고는 2007. 3.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1771호로 2007. 3. 8. 매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신고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20,0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02. 5.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1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28. 해지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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