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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7나137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12. 16. D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C 외 1인으로 하였고,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3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융자금 550,000,000원(I)을 승계키로 한다.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잔금 465,000,000원은 2016. 1. 15.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매매대금 잔금은 은행에서 잔금처리키로 한다.

3. 매수인 C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키로 한다.

나. 그런데 E은 C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15.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E과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원고는 피고와 2016. 1. 19.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1,13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E이 지급한 위 40,000,000원으로 갈음하여 이미 지급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475,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68,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며, 잔대금 547,000,000원은 2016. 1. 29.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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