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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278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87년경 피고(변경 전 상호 C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2000년 5월까지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E는 2000. 5. 18.부터 2012. 8. 23.까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고, 2015. 12. 10. 퇴사하였다.

3) H는 2012. 8. 23.부터 2012. 9. 18.까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었으며, 2012. 9.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다. 4) I는 E의 피고 지분을 일부 양수한 뒤 2012. 9. 1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1771호로 2007. 3.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신고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20,000,000원이었고, 등기소에 접수된 원고와 피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07. 3.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갑 제1호증 을 제출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53,000,000원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제조: 부동산 명도는 2007. 3. 8. 명도하기로 한다.

특별 약정사항:

1. 피고가 매매대금 완불시까지 원고의 근저당권 40,000,000원을 설정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완불시 2002. 5. 7. 제311호 농협 근저당권 13,000,000원은 원고가 갚는다.

3.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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