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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1: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수회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피고인은 테이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위로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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