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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9층 ‘C 노래방’ 룸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적이 있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병으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에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고 사고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의 동생인 E와 연락이 되어 7년 만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갑자기 마시던 양주병으로 자신을 때리고 난 뒤 E와 함께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양주병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머리와 눈썹부위가 찢어졌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1. 두피의 열린상처

2.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병명으로 진단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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